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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성수제품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행위 단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9-02 11: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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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선물용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경기도) 및 원산지 검정(농관원) 실시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다소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구리, 안양, 오산, 의왕, 과천 5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조기(굴비),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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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정이 가능한 고사리, 밤, 곶감 등 추석 성수기 다소비 품목을 무작위로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정결과 외국산·혼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유통경로 확인 등 원산지표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현장 계도·홍보 및 온라인 마켓,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점검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농정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구별법을 안내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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