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영암군, 개학기 초등학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NSP통신, 강현희 기자, 2021-09-02 11:07 KRD7
#영암군
NSP통신- (영암군)
(영암군)

(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은 지난 1일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 준수,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하교 초등학생에게 부채, 물티슈, 사탕 등 교통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영암군은‘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효과를 높이고 있다.

G03-9894841702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영암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영암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을 실시해 취약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