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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벌목 및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행위 수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8-31 06: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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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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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관리되는 지역이다.

도 특사경은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지닌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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