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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납세자 편의 위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NSP통신, 강현희 기자, 2021-08-12 10: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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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9일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법인‧단체 사업주는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했으나, 올해는 간소화 돼 8월에 기본세액(5만5천원 ~ 22만원)과 연면적(330㎡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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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각 사업장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군 홈페이지, 홍보포스터, 리플릿 및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세 세목이 대폭 간소화된 만큼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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