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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제조업소 집중 수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8-11 09: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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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제조업소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통학로 주변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의 조리·판매 업소와 빵·과자류 제조업소 등 총 60곳이다.

주요 수사 사항은 ▲식품제조 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생산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원재료와 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내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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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의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조치 하는 등 최대한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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