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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7-28 10: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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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천군이 출산장려금을 개편했다. (서천군)
▲서천군이 출산장려금을 개편했다. (서천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출생 신고 이후 보호자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정리해서 안내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지난 1일자로 개편한 ‘출산장려금’을 꼽을 수 있다.

군은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재정비하고 첫째아 출생 시 500만원(매월 10만원씩 50개월)부터 다섯째아 출생 시 3000만원(매월 60만원씩 50개월)까지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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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인 아동수당(생후 84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충청남도와 함께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생후 3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시 아동의 월령에 따라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도 함께 지원돼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

군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은 출생 신고와 동시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 신고 시 수당을 받을 보호자 통장 또는 통장 사본을 함께 가져가면 된다.

이와 함께 아이의 차량 내 안전을 위한 ‘유아용 카시트’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에서는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꾸러미를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서천군에 6개월 이상 돼 있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에 대해 분만비 최대 40만원, 산후 건강관리비로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출산 가정으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개인 선택으로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특정 소득기준 이하 가구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동에게는 의료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2월부터 MG새마을금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출생아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면 서천군에서 10만원, MG새마을금고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노박래 군수는 “단기적이고 보여주기 식이 아닌 임신·출산을 앞둔 지역 내 가정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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