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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 이어 모든 군민에게 ‘3차 영암형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1인당 15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2021년 7월 19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1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본인(세대주)신청일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 신청일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지역 소상공인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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