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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운봉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교육 사업 등 지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 실시 ▲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용인시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이다.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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