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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올해도 안양시 착한임대인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건물주를 일컫는다.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6일 착한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출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겹친 소상공인들과 착한임대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상공인 세입자 대상 임대료 인하 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되는 정기 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이 적용되며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임대인은 (변경)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납입증명서 등을 물건지 소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감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세무과 만안/동안)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총 감면액수가 약 800건에 6억여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착한건물임대인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라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착한임대인 세금감면 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요금 2년 연속 감면과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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