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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환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7-01 16:1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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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민형배 의원 ‘기본소득 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NSP통신-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NSP통신 DB)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지난달 30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와 합의를 위한 법안(‘기본소득 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인과 가계의 소비 역량을 지원하고 공급과 성장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위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특히 “지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증명됐듯 국민이면 누구나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계의 지출 여력을 보완하고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순환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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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 보건복지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제에 대해 국민 과반수(52.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형식적이고 편협한 논의가 이뤄질 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숙의와 토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제도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원칙, 방향, 방법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국민 의견 청취와 논의가 이뤄져 정책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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