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최승원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생태관광 기반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생태관광 자원 발굴·보전,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생태관광지를 지정 및 육성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생태관광은 자연의 훼손 없이 가치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면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 지정이 확대돼 이를 중심으로 여가활동 기반 확대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