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향금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용인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이와 관련된 민간 활동 지원 ▲5년마다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등이 포함된 용인시 환경교육기본계획 수립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용인시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인시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유향금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학교환경교육이나 사회환경교육 등을 지원하게 될 수 있어 사전에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