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을 지역 실정과 여건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중간처리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살수시설·덮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방진벽, 물을 뿌리는 시설, 방진 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이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고찬석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22개 시·군 103개이며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업체는 16개 시·군 52개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보관시설에 갖춰야 하는 시설과 예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시·군 실정에 맞는 인정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