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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이륜차 사용신고 계도와 홍보에 안간힘

NSP통신, 강현희 기자, 2021-06-14 15: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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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은 지난 10일 영암경찰서와 합동으로 삼호읍 대불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의무 홍보 활동을 펼쳤다.

주거단지 주택가에 주차된 무등록 이륜차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오토바이 수리점을 방문해 번호판이 없는 중고 이륜자동차를 등록하도록 홍보했다.

특히 무등록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하고 안전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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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영암군은 영암경찰서와 합동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유도하고, 7월 중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무보험 미가입)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영암군 관계자는“무등록 이륜자동차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등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대한 홍보와 계도, 단속활동을 지속해 안전한 영암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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