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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토론회 열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6-09 14: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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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정책 도입 위해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필요”

NSP통신-원용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원용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원용희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은 8일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들이 보다 많이 논의되고 정책화되는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용희 의원은 “현행 기본소득 기본조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나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기본소득 관련 파생조례 또는 개별조례들이 재정 부족 등 현실적 여건 미비로 기본조례의 개념 정의를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기본소득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불일치이기에, 기본소득의 정의에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확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들이 보다 많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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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기본법은 원칙을 규정 하고 개별법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소득 제도의 경우 헌법상의 평등권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완성해가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에서 안효상 이사(한국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민을 상대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생래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꼭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제도에서 앞서 나간다는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농민기본소득이 존재하므로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의 범주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 모두는 현행 경기도 기본 소득 기본조례의 정의 규정에 부족한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등 파생조례들을 기본소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다만 조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참조 해 법학 전문가인 오동석 교수가 2~3개 안을 만들어 제출한 후, 다음 토론회 때 확정 짓기로 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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