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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어촌 정착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3월 정부 추경시 제4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영덕군 지급 대상자는 저소득 어가 146세대다. 대상자로 확정된 어업인들은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지참 후 신청하면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 수령이 불가능할 시 대리인도 수령 가능하다.
바우처는 어가당 30만 원 상당의 수협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어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생필품 구입, 교통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오는 8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영덕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태풍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본 소규모 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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