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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한 태양광 전기사업, 준공 없이 생산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06-07 10:24 KRD2
#함평군

한전 ‘준공과 무관’...함평군 뒤늦게 ‘조치할 예정’ 뒷북

NSP통신-함평군 손불면 한 태양광 전기사업 시설 (윤시현 기자)
함평군 손불면 한 태양광 전기사업 시설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함평군의 한 태양광 전기사업장에서 준공도 없이 버젓이 전기생산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함평군이 소극적 태도란 지적과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요구된다.

지난 2017년 경부터 시작한 손불면의 한 태양광 전기사업 부지에 설비 용량 약 1500kw의 규모로 설치가 이뤄졌다.

그런데 설치가 완료됐지만, 오랜 기간 동안 어찌된 영문인지 준공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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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허가를 얻지 못하고 생산 활동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일부 지역민은 국유지와 절대농지에 무단으로 설치가 이뤄진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결국 지자체의 준공허가도 없이 전기 생산이 이뤄지면서, 행정력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전기 생산 시설의 안전 문제 등 추가 우려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는 ‘준공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초 지자체의 설치허가가 났기 때문에 준공 절차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전기 생산이 이뤄지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반드시 준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상반된다.

법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평군의 취재 늦장 대처도 비난을 사고 있다.

군은 취재 요청후 한 달이 지나고야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인근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준공 이후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관할지사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 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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