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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6-01 15: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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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지역 1km 이내 가축 종류 상관없이 신규 축사 입지 제한 등

NSP통신-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했다.

이는 지난 3월 29일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변경된 고시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1km 이내에는 가축의 종류에 상관없이 신규 축사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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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말은 100m 이내, 소(젖소)·양·사슴은 250m 이내, 닭·오리·메추리 650m 이내, 돼지·개는 1km 이내까지 신규 축사를 지을 수 있었다.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 상업, 공업, 행정동, 지방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선 모든 종류의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축산농가의 생계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해선 이미 허가·신고된 시설에 한해 동일 면적 범위에서의 개축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가축사육 제한구역 면적은 기존 382.34㎢에서 388.31㎢로 5.97㎢ 늘어났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은 시 축산과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키로 했다”며 “주민들과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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