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5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5월 11일 관내 한 음식점에 일행이 모여 두 테이블로 나눠 앉아 식사 및 음주를 하는 등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 모임에서 총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한 5월 19일에는 관내 한 개인 사무실에 모여 음식을 배달시켜 식사와 음주를 하는 등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 모임에서 현재까지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업주의 경우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며, 추가 방역 위반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순천시 방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나 집합 금지 등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착용, 영업시간 준수, 이용인원 준수 등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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