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말산업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창만. 축경비대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상경마 시행을 위한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축경비대위는 9일 “청와대가 감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첩했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김우남 회장을 중심으로 마사회의 경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첩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온라인마권발매 부활 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해 하루빨리 정상경마가 시행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마보다 사행성이 높은 경륜·경정의 온라인발매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시켰다”며 말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진심어린 각성을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것 또한 천명했다.
이에 앞서 축경비대위는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 발언 녹취 외부 폭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생산자협회, 부산마주협회, 제주마주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조교사협회, 제주조교사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마연구회, 한국경마미디어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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