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병수 기자 = 군위군은 신종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가구원 수 상관없이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2019~2020년 대비)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한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가구 137만원, 4인가구 365.7만원), 재산 3억원이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홀짝제로 세대주만 신청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하며, 읍·면사무소 현장 방문은 오는 17일부터 세대원 포함 대리신청 가능하며 6월 4일 18시에 접수가 종료된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자는 제외된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후 6월 말 지급 예정이며,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이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시 그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한시 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하루 빨리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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