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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지난 28일 서운면 현매리 경지정리 지역내 축사 신축허가 신청과 관련해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상황 및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해 축사를 이전 신축하려는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 및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 김건호 서운면장, 축산정책과·건축과 관계공무원 및 주민 등 15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은 “기존에 서쪽과 동쪽에 대형 축사로 고통받고 있는데 또 남쪽에 대형 축사를 신축하려 한다”며 “주민들은 결사반대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앞으로 공익사업과 관련해 축사 신축허가 신청이 계속 증가해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조례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축예정지 5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어떻게 축사 바로 옆에서 살수 있겠는가 정말 죽을지경”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한편 신 의장은 참석한 관계 공무원에게 “법적인 규정도 중요하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한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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