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광명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율적 방법을 찾고자 실내 공기질 분야, 공사장 비산먼지, 대기환경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 관내 미세먼지 오염원의 82%가 자동차 배출가스, 대규모 공사장 건설장비와 비산먼지임에 따라 이들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기환경, 공사장 비산먼지, 실내공기질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총 7명의 토론자와 건설공사 관계자, 환경단체, 시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기조발제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최유진 연구위원이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기조발제에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그간 미세먼지 관리 정책 변화와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무분별하게 다니는 공사차량을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차량에 공사장명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서울시의 ‘공사차량 실명제’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주제발표로 시 미세먼지 정책 정보공유를 위해 박명우 광명시 환경관리과장이 ‘광명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김진호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총무부회장이 ‘건설현장 비산먼지 관리실태 및 저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김진호 총무부회장은 건설현장 관계자, 관계공무원의 비산먼지 발생 및 피해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련 교육 미흡 등을 비산먼지 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적정한 관리 방안으로 업무 매뉴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시간에는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구윤서 교수를 좌장으로 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장 이윤규, 제창록 시의원,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허기용 사무처장 등이 광명시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윤구 단장은 시민들이 환경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배포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제창록 시의원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동대기관리권역 설정과 공공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한 공공주택 내 환기장치 관리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허기용 사무처장은 행정기관,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재 광명시는 재개발, 개건축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야기되는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 미세먼지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관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우건설 등 9개 건설사와 ‘미세먼지 감축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저감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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