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안양시, ‘2021년 알기쉬운 지방세’ 1000부 발간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04-27 10:01 KRD7
#안양시 #최대호 #마을세무사제도 #선정대리인제도

납세자에 유용한 세무 정보 등 수록

NSP통신-안양시가 지방세 관련 법령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한 2021년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안양시)
안양시가 지방세 관련 법령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한 ‘2021년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1년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1000부를 발간해 시청,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책자에는 2021 달라진 지방세 주요 내용, 11가지 지방세 세목별 안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제도와 기업 지원 사업,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와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G03-9894841702

아울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와 시민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대신할 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등에 대한 정보도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지방세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가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정한 세금 부과와 함께 시민들이 공감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