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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둘러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4-22 16: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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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로 포함된 관내 농어촌 민박시설 530곳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보험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며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다.

보장범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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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100㎡ 기준 연간 2만원 내 수준으로 보험·공제사 14곳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 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그 이후 신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오는 6월 9일까지 의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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