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열어 조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체험형 환경교육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조광주 의원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인 체험형 교육을 추가해 도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함양 등 환경교육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경기도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