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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재향경우회 공익활동 지원’ 공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3-23 17: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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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선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이재선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재선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돼 시행됐다.

조례는 재향경우회가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치안과 관련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청소년 선도, 아동 안전 활동 및 기타 지역사회 치안 활동 등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관이 지역사회의 치안보조 활동 등을 위해 설립한 모임으로 현재 수원시에서는 수원중부경찰서 재향경우회, 수원남부경찰서 재향경우회, 수원서부경찰서 재향경우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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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으로 수원시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원활한 재향경우회의 활동이 이뤄져 수원시의 치안과 사회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우회가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정산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해 수원시가 경우회에 지원한 보조금이 조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이재선 수원시의원은 “조례를 통해 수원시의 치안과 사회질서를 위해 재향경우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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