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한국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 수사가 지자체 공무원과 시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회 일부 시의원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타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원의 해명과 자체 진상조사 등의 확인 절차 필요성이 있어 불법투기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경위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의회 2019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며 일부 시의원은 타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의원은 포항지역에 다수의 토지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다.
A의원 가족은 타 지역에 위치한 임야 2필지(공동지분), B의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타지역과 지역 여러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C의원 가족은 타 지역에 아파트 등, D의원은 지역 내 임야를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는 포항블루밸리 산단과 경제자유구역 등 주요 개발지역에 유명인사의 투기설이 돌고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의혹이 없어 타인 명의로 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지는 포항블루밸리 산단과 포항경제자유구역 수용토지 리스트를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유명인사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으로 시민 알권리 제공과 의혹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내 기초의원 투기의혹은 영천시의회 E의원과 고령군의회의 F의원에서 시작됐다. 경북경찰청부동산투기 전담 수사팀은 지난 18일 해당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의원은 아내 명의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영천시 완산동과 조교동 부지 등을 매입․매도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의원은 4선으로 오랜 기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F의원은 아들 명의로 2018년부터 경북개발공사와 고령군이 추진하는 개발사업 부지의 땅을 매입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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