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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남부경찰서(배기환 서장)는 오는 17일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내, 보행자가 많은 주택·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지난해 7월 포항남부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총 90개 노선의 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 정비를 위해 시설물 등 제작 작업 중이며, 경찰에서는 시행부터 단속카메라 속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새천년대로 대잠사거리 등 41개소는 50km/h로, 대해로 대해성당 인근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 42개소는 30km/h로 속도가 하향 조정되며 도심부를 제외한 일부 구간은 예외적으로 현행 속도를 유지한다.
배기환 서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의 출발점이다”며 “안전한 교통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한속도 준수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남부경찰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전 진행 상황을 사전에 알려 시민들이 도심 제한속도 변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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