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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2-16 11: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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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문화도시 실현 등 기대

NSP통신-장정순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장정순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장정순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생활문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생활문화시설, 동호회,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생활문화 진흥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용인시 생활문화진흥협의회 구성 규정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용인시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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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의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 용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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