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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전남도의원, 학교 먹는물 관리 제도적 근거 마련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0-12-11 09: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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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 학교 먹는물 관리 및 수질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다.

오 의원은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해 학생, 교직원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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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남도내 초·중·고·특수학교 886개교에 설치된 5424개의 정수기 관리를 비롯해 특히 지하수와 마을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33개교의 먹는물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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