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26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바다에서 수중작업 등으로 인한 잠수어업인의 잠수병 관련 진료비를 지원해 잠수어업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에 따라 잠수병 진료를 받으려는 전남도내 잠수어업인은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잠수어업인증을 가지고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잠수병은 고압의 바다 속에서 해산물 채취 작업 후 물 밖의 보통 기압으로 되돌아올 때 기압차로 발생하는 순환장애, 척수성 마비 등 각종 질환으로 방치시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남는다.
2019년 말 기준 전남도내 잠수어업인은 나잠어업(해녀) 427명, 잠수기어업 52명으로 479명이 잠수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병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바다 속 힘든 조업환경으로 인해 잠수병 관련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잠수어업인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진료비 지원을 통해 잠수어업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에 열리는 제34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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