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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18일 2020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50명의 명단을 화성시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됐다.
공개된 체납 현황은 신규대상자 및 과년도대상자를 모두를 포함해 총 650명에 332억원으로 개인체납자가 440명에 158억원이고 법인체납자는 210명에 17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공개자 중 최고 체납액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소재의 법인으로 지방세 4억1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김두철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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