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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영동고속도로 안산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01 12:16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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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바우나 의원,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결의안 대표발의

NSP통신-송바우나 의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송바우나 경기 안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안’을 30일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구간 확장 공사 시행에 따라 그간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입은 지역과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조사해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 터널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영동고속도로의 안산시 통과 구간은 22.81km에 달하며 현재 정부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자 기존 양방향 6차로에서 6~10차로로 확장하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계획 중”이라며 “그러나 안산시가 ‘안산휴게소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공사’와 ‘영동고속도로(군자~안산~북수원간) 확장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도로구역 변경 결정 협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구간 중 메트로타운푸르지오APT 구간과 벌터길 축사 일원 및 화정동 가옥 구간 등에 대해 방음터널 설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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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안산시 외곽지역인 상록구 부곡동·양상동·장상동과 단원구 선부동·와동·화정동 일원은 과거부터 가축을 키우며 경제생활을 하는 축산 농가가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 농가가 있는 곳으로 변했고 그 조차도 고속도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소음·분진으로 등으로 인해 가축의 유산이 빈번이 발생해 축산 농가의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사태가 이러한데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이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없이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 시행 전 안산시 구간 주변 주택 및 축사 등을 대상으로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조사하고 향후 도로 확장에 따른 추가 피해 요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 아파트, 벌터길 및 부곡동 축사, 화정동 가옥 등 영동고속도로 주변의 피해 호소 지역에 대한 방음 터널 설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피해지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피해 방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대규모 토목 공사 진행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 등 3개 사항을 요청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바우나 의원은 “안산시는 그동안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에 적극 협조하고 도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정작 정부와 도로공사 측은 영동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의회와 주민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알린 만큼 관계 당국과 기관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측 등에 송부해 의회의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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