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지위(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 노동 IT기술을 이용한 작은 단위의 일거리인 대리운전, 청소,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의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갑)은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의 약 2%인 53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분화하면 남자가 66.7%를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40대(21.7%)와 50대(32.6%)가 가장 많으며 플랫폼 종사자 중 53.7%가 플랫폼 일자리를 주업으로 삼고 있고 플랫폼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삼는 4~50대 가장이다.
하지만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원에 불과하고 일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28만원. 결국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35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284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는 현실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다치면 소득 없이 강제로 쉬어야 하는 형편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1호에는 산업재해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 14개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적용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자가 공동으로 사회보험료를 부담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대부분이 몸을 쓰는 분들로 이 분들이 일하다 다치면 보상은 커녕 약값까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해 생계를 위협받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표준적 임금근로자의 소득 단절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계된 것이라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플랫폼 산업 현장에서는 누가 고용주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플랫폼 경제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자가 공동으로 사회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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