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지난 5일 코로나19 발생으로 미뤄져 왔던 2020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10명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매년 2월에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경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200명이다.
성실납세자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억 이상, 개인 5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지방재정확충기여자’를 선정한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는 지난해까지 5개 법인을 선정해 오다 올해부터 법인7, 개인3명, 총 1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와이에스텍,일진베어링, 베페사징크코리아, 태광산업 경주공장, 엠에스오토텍, 우양산업개발 힐튼경주, 서라벌도시가스, 산수골농장 최상기, 황남빵 최상은, 동신제오광업 주기현 등 모두 10명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감사서한문과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며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되면 감사패 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해 준 성실납세자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납세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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