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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지진특별법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 개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9-10 18:02 KRD7
#포항시 #이강덕시장 #포항지진특별법 #피해구제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건수 1000건 이상인 17개 읍면동 우선적 실시

NSP통신-포항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신청접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을 개최한다 (포항시)
포항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신청접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을 개최한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신청접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 을 개최한다.

대상지역은 지난 포항지진 피해 당시 재난지원금 신청건수가 1000건 이상인 17개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그 외 1000건 미만인 읍면동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있을 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순회교육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절차, 피해지원 기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전문 손해사정사의 사례교육을 병행해 유형별 지원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 내 질의·응답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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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계자는 “읍면동 순회교육은 피해신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막막했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전담콜센터 및 홍보자료를 통해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과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교육별로 수용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교육을 진행하며, 지난 9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두 차례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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