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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0만4000여 건에 대한 1065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0%(97억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과 신축아파트 증가,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10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 방식은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안내문 부착, 현수막 게시와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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