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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전남도의원, 단독 분구 법적 근거 마련…자존심 회복 기대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0-07-30 16:00 KRD7
#전남도의회 #김기태의원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순천시민 권리 되찾은 공직선거법 개정 ‘환영’

NSP통신-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 (전남도의회)
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30일 소병철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며 순천시 갑․을로 나뉘어 운영되던 통합 순천시는 지난 16대 총선 때 합구 된 이후 지금의 순천시 선거구로 자리 잡았다.

제19대 총선에서는 곡성군과 합구했던 이력도 있지만 제20대 총선에서 다시 순천 단독 선거구로 환원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 → ‘쪼개기’로 뒤집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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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농산어촌 거대 선거구를 놓고 지역 사회에서는 큰 갈등을 빚었다.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소병철 의원도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곧바로 현실화 되고 있다. 소 의원은 인구 비례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선거구 획정에 추가로 면적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기태 의원은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면적’을 명시하고, 선거구 전체 평균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각각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편차의 15% 내에서 인구비례 기준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산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기준보다 인구수가 적더라도 전체 인구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어 도농 간의 인구 격차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김 의원은 “순천시만의 단독 분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서 시민의 바람을 성사시켰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가 되는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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