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지회장 이원식)에서는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안동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축산물 영업자에 대한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을 실시한다.
이번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은 안동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등 5개 시군의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의 기존영업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교육내용은 축산물 위생시책 및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쇠고기·돼지고기 이력제 및 등급사항, 위생관련사항 등에 대한 것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아울러, 기존 영업자는 해마다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연내 교육일정 및 온라인 교육일정(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 참고)을 확인해 축산물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전 참석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이행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니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 방문하지 마시고 사이버 교육을 들어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도축, 운반, 가공, 판매단계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영업자들에게 당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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