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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정기분 자동차세 6324건 6억5700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6-10 18: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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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324건 6억5700만원을 부과하고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경감돼 12년 뒤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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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등을 이용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가 도입돼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단, 한국씨티은행, 산림조합중앙회는 8월 이후 적용)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잔액부족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말일 통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납부일이 경과하면 자동차세 외에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별로로 부과돼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군청 홈페이지, 읍·면 이장회보, 마을방송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등 자동차세 관련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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