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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경찰서는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본인 소유의 텃밭에서 키워 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70대 A씨(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구미서에 따르면 A씨는 직경 4cm가 넘는 꽃망울의 양귀비 200주를 재배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구미서는 A씨가 재배하던 양귀비 200주를 전량 압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에서 “길가에 있는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여겨 텃밭에 옮겨 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의 마약성분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지만 환각작용이 심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개인이 소지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밀경작하거나 허가없이 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미경찰서 형사팀은 이번에 압수한 양귀비 200주를 정밀감식한 후 관계기관에 넘겨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양귀비, 대마 등을 불법재배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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