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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6-02 15:24 KRD7
#예천군 #김학동군수 #지방세감면 #임시회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10%에서 최대100%감면

NSP통신-예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 이 지난 1일 제23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천군)
예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 이 지난 1일 제23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 이 지난 1일 제23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별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등이다.

감면 주요 내용은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에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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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본세 20만원 한도)감면한다.

아울러,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병원은 50만원 이내,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별경영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만원 이내로 각각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하고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8월에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균등분)도 전액 면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 서류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및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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