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여수시, 코로나19 극복 경제지원 총력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4-29 15:51 KRD7
#여수시 #긴급민생지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등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 50~80% 감면, 피해업체 지방세 징수유예,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농기계임대료 50% 할인, 도로점용료 25% 감액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각종 세제감면혜택과 지원책을 펼치고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 7일 권 시장이「여수시 긴급민생 지원 대책(2차)」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저소득층 민생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지원 등 3개 분야 17개 사업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 재산세 할인 등 각종 세제감면혜택과 지원책을 추진하며 경제난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먼저 국‧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시유재산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사용·대부료를 50% 인하하며,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경우 이달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최대 80% 할인한다.

G03-9894841702

시는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단 유흥주점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제외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의료·여행·공연·숙박·음식업 등의 사업자가 세정과로 신청을 하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도·농어촌도로에 대한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별도 신청 없이 25% 감면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55종 91대의 농기계 임대료를 50% 할인한다.

여객선 이용률 저하로 운영난을 겪는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3개월분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금 약 421백만 원(전년 동월 기준)을 선지급했으며, 정산기한도 당초 7월에서 10월로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급감, 영업악화 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지역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난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