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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20-04-28 17: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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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1157호에 대한 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이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을 제외한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7% 상승한 가격으로, 1월 23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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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접수된 주택은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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