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4월)을 맞아 납세 법인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영리 및 비영리를 불문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늘 5월 4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납세지는 각 사업장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다.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 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하면 가산금, 체납처분 등 불이익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 사업장과 관내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절차 등을 수록한 안내문을 우편을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4월 한달간 군청 재무과에 접수창구를 운영해 신고서 접수와 검토, 고지서발급 서비스를 진행하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접수시 서류 검토 후 6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승인 및 분할납부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분산돼 있어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등을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안내문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내 정확한 신고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며 신고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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