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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ha당 논의 경우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채소 등 기타 작물 유기농은 130만 원, 무농약은 110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0.1∼5.0ha이고, 지급 기간은 유기농산물은 계속 지급하고 무농약 농산물은 3년이다.
3년을 초과한 무농약 재배 농가는 논의 경우 ha당 25만 원, 밭의 경우 과수는 60만 원, 채소 등 기타 작물은 55만 원을 지방비(도·시비)로 지급한다.
단 올 연말까지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농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친환경인증 품목 다양화와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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