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송군 출산장려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 1일부터 출산장려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확대 실시되는 출산장려금은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 100만원(종전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첫째아의 경우 480만원(종전120만원), 둘째아는 600만원(종전240만원), 셋째아는 1500만원(종전48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는 1800만원(종전480만원)을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 60개월까지 연장해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자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의 경우 종전 규정대로 지원하며, 신청은 출생신고 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이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식품 지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금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방 운영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출산 가정에 배달하는‘ 2020년 행복맘 꾸러미 지원 사업’ 도 올해 새롭게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청송군은 출산장려지원금 증액으로 출산 양육에 따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아이와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발굴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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