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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민 수원시의원, 노동자 권익 제고 ‘용어 개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9-12-02 17: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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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찬민 수원시의원 모습. (수원시의회)
최찬민 수원시의원 모습.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찬민 수원시의원이 2일 노동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시 조례 문구 중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을 사용해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최찬민 의원은 “근로와 노동이 혼재돼 있는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해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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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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