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30 16:59 KRD7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흡연 #과태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서울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1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 홍보를 위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실제 과태료는 내년 3월 1일부터 부과된다.

서울시는 향후 추가 설치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말까지 통일로·왕산로 등에 추가 설치되는 23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완공되는 즉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G03-9894841702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시민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2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시 및 자치구 합동으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