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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서울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1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 홍보를 위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실제 과태료는 내년 3월 1일부터 부과된다.
서울시는 향후 추가 설치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말까지 통일로·왕산로 등에 추가 설치되는 23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완공되는 즉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시민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2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시 및 자치구 합동으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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